광복 72주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정싸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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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2주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정싸움 '현재진행형'
  • 연합뉴스
  • 승인 2017.08.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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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 3건…일본 측, 한국 법정 외면
소녀상 '말뚝테러'와 '제국의 위안부' 등 2건은 형사재판 비화

광복 72주년을 맞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낸 소송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국가나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3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소송 2건 등 총 5건이 진행 중이다.

▲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이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국 법정 외면하는 일본…길어지는 피해자들 한숨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하는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2년여간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를 거듭 반송했고, 2015년 6∼7월 2차례에 걸쳐 열린 조정 기일에도 불응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정식 소송 절차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후에도 다른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가족은 지난해 12월 일본을 상대로 총 30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일본은 이 소송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외면으로 조정과 서류 보정에만 4년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한숨도 길어진다. 1차 소송을 냈던 원고 12명 가운데 이미 5명이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조인들은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손을 내밀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박유하 세종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 형사사건 비화한 소녀상 '말뚝테러'와 '제국의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한 소녀상에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자행한 '말뚝 테러'는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19일 당시 일본대사관 건물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다케시마 말뚝'을 묶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찰에 '다케시마 말뚝'을 보내기도 했다.

스즈키씨는 이듬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줄곧 재판에 불출석해 아직도 1심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일문학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도 '위안부' 문제로 논란이 된 끝에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를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문제가 된 내용 중 30곳은 의견 표명이며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나머지 5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의 심리를 받고 있다.

▲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피해자들 반발 불러온 '공동기자회견'

외교부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었던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은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피해자들은 당사자인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결정으로 배상청구권을 침해받은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위안부 합의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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