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접수
상태바
서구,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접수
  • 노우석 기자
  • 승인 2017.08.16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서구가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는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1일 1회 경고 문자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자 발송 후 10분 이후 확정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구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해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버스장착형 CCTV, 수기PDA, 시민신고앱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시스템 오류 또는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구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주가 서구 교통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도 이중주차, 대각주차, 인도 주차 등은 위법 정도가 중대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7만1천138명으로 서비스 도입 이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교통흐름이 개선됐고 서비스 신청자 만족도 조사에서 대상자의 82%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