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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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 노우석 기자
  • 승인 2017.08.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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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오는 9월 22일까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 서구는 오는 9월 2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학기를 맞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이번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은 안전행정부의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통학로가 취약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6개조 12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도차량 4대와 견인차 2대 그리고 PDA 주정차단속 시스템 등이 동원되며, 등교시간(아침 8시~9시)과 하교시간(오후 2시~6시)대에 학교 교문과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 8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하는 데에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서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1천28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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