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몰카'로 표현되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범죄이다. 법조문을 풀이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촬영과 유포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 촬영의 개념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이고, 유포란 그 촬영물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기존의 '촬영'에서 '유포'까지 확산되고 있다. 휴대폰 가입자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 국민의 대부분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물론 여기서의 노출이라 함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호기심에 촬영하거나, 무심코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내거나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바로 범죄인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살펴보자. 나의 사생활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 가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돌아다닌다고 가정하면, 그 영상이 존재하는 한은 평범한 삶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수영장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셀카와 영상통화를 비롯해 이 영상 봤어?’ 하며 유명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주변사람들에게 보내는 행위 등에서 볼 수 있듯 불감성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리벤지 포르노'로 대표되는 악의적인 유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100% 차단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처럼 불법촬영(몰카)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침투해,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9.1부터 한 달 동안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기기 유통부터 촬영행위에 이르기까지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도 있으나, 늦은 만큼 불법촬영(몰카) 근절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조심스럽게 당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