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한빛원전 민간감시기구 연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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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한빛원전 민간감시기구 연임 논란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7.09.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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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개회한 영광군의회의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조례안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운영안에 대해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나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감시기구의 위원 위촉은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과 한빛원전 본부장이 추천하는 한빛원전 직원의 임기를 당해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1회로 제한된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 환경감시센터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3회로 늘리자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이 임시회에 이날 상정됐다.

▲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영광군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안전감시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에 따라 이와 같은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을 놓고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이번 증기발생기의 이물질 사건만 봐도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현재의 구성원으로만 연임이 됐을 때 안전 감시에 대한 칼끝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빛원전에서는 증기발생기 사건 때 사전에 구두로 원안위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기발생기의 교체 원인을 밝히면서 이물질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이다.

즉 한빛원전은 보고를 했으나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이를 주목하지 못하고 흘러 보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환경감시센터위원회에 연임을 보장해 준다면 결국 안전망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란은 영광군이 우려해 수정하려는 이유라면 왜 진작에 수정하지 않고 이번 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에 수정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결국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영광군의회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접수하고 수정안 통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한 후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25일 수정안 통과가 영광군 군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군민들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국의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는 연임이 제한되고 1회만 할 수 있는데 영광군이 유일하게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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