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9천780원 전국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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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9천780원 전국 '으뜸'
  • 김현곤 기자
  • 승인 2017.09.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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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 28일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9천78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130% 높은 204만4천20원으로 전국 최고액이다.

▲ 광산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28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9천78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시급 9천780원은 생활임금이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대비 130%임을 감안한 결정이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넘어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광산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주로 청사청소, 녹지대·가로수 관리 등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하며 대략 20여명이 생활임금을 받는다.

광산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부터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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