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를 위한 가축 매몰 후보지 일부가 부적합한 곳에 지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6곳(2만9천883㎡·0.029㎢), 전남은 109곳(267만231㎡·2.67㎢)을 매몰 후보지로 지정했다.
전국적으로는 883곳, 47.74㎢에 달해 축구장 6천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다.
현장조사 결과 하천이나 도로 바로 옆, 경사가 심한 지역, 주택 밀집 지역 등 매몰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포함됐다고 위 의원은 전했다.
해남군 현산면 한 후보지는 하천 바로 옆에 위치해 반경 50m 이내에 양수장과 친환경 재배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구 삼거동 한 후보지는 시립 병원과 가까이 있어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우려스러운 사례로 꼽혔다.
후보지 선정·관리를 맡은 일부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농식품부는 시행규칙만 만들었을 뿐 전반적인 관리는 허술했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매몰 후보지 지정이 매몰지 붕괴·유실, 토지오염 등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즉각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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