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근 7년간 입법예고 단 1차례…광역의회 중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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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근 7년간 입법예고 단 1차례…광역의회 중 꼴찌
  • 연합뉴스
  • 승인 2017.10.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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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민 의견 수렴 소홀히 한 것"…시의회 "사전 토론회 등으로 대치"

광주광역시의회가 최근 7년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단 1차례밖에 하지 않아 시민 여론 수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광주시의회의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활동이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방의회는 심사대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데 광주시의회는 2011년 이후 단 1차례의 입법예고만 했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의회

정의당이 조사한 같은 기간 타지역 광역의회의 입법예고 건수는 경기도의회가 1천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의회 1천233건, 부산시의회 542건, 대전시의회 510건, 전북도의회 469건, 전남도의회 401건 등이다.

경북도의회 392건, 충북도의회 391건, 세종시의회 368건, 제주도의회 315건, 경남도의회 244건, 충남도의회 191건, 대구시의회 165건, 울산시의회는 83건, 인천시의회는 43건 순이다.

정의당은 "입법예고 제도는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입법예고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으면 시민의 의사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 대변인은 "타지역 지방의회는 대부분 활발하게 입법예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광주시의회만 유독 낮다"며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발의한 88건의 조례안도 모두 입법예고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방의회 입법예고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안 발의 전 토론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듣고 있는 만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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