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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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3.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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떫은감․밤․대추․복분자 등 4개 품목 농협서 시기별 판매

전라남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에 사과․배 등 과수품목과 함께 떫은감 등 임산물도 농협에서 오는 14일까지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판매 조건은 최소 가입단위 면적이 1천㎡ 이상으로 보험 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며, 현재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과수 및 떫은감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임산물의 품목별 가입 일정을 보면 2~3월에 과수 4개 품목과 떫은감을 시작으로 4월에는 벼, 수박․딸기 등 시설작물과 함께 대추, 밤 9개 품목을, 11월에는 복분자에 대해 시범적으로 함평군과 담양군에서 보험 가입을 받는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남도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떫은감의 경우 도내 4천 농가 2천ha 중 45%인 1천290농가 867ha가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천277농가 861ha에 대해 125억 6천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전남은 임산물 4개 품목(2006년 떫은감, 2007년 밤, 2010년 대추, 2011년 복분자)에 대해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해 임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과수작목에 비해 가입 실적이 저조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임산업 재생산활동을 위해 가입 시기를 잘 살펴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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