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탄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연탄 최고판매가격을 19.6%, 개당 87.5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부는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축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대상 연탄 쿠폰 지원액을 기존 23만5천원에서 31만3천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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