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생명·재산 보호…유해야생동물 1천172마리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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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생명·재산 보호…유해야생동물 1천172마리 포획
  • 이석규 기자
  • 승인 2017.1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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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렵협회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 피해가 접수된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 영광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1천172마리 포획했다.

올 11월 초까지 처리한 유해야생동물 수량은 1천172마리(멧돼지 297, 고라니 875)에 이른다.

특히,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 기간인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642마리(멧돼지 37, 고라니 605)를 포획해 주민의 인명 피해 예방 및 불안감을 해소했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한 포획구제단에 보상금으로 1천432만 원을 지급했다.

10월,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도서지역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추진해 낙월면 송이도에서 멧돼지 3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고통을 덜게 했다.

특히, 이번 포획 활동은 경찰서 총기 안전 담당자의 동행으로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진행됐으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됐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 활동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포획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환경산림과로 접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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