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승인 신청 보완 요구…'가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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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승인 신청 보완 요구…'가동 제동'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7.12.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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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에 열원 등을 공급하는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 발전소 사용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한국난방공사가 신청한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보완토록 통지했다고 5일 밝혔다.

보완 요지는 비성형SRF시설 변경 구축과 관련해 해당 법령에 따른 '변경 협의 이행 유무' 등이다.

▲ 나주시는 20일 열병합 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갖고 시의회·시민사회단체, 이전기관 노조를 포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나주시는 당초 난방공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서는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를 '성형RDF'로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성형SRF'를 전용연료로 하는 발전소 시설을 변경한 것과 관련, RDF에서 비성형SRF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2018년 1월 30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명시했다.

또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처를 병행해 나가기로 하는 등 총력을 다해갈 방침이다.

또한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적극 협력해가기로 했다.

조재윤 나주부시장은 지난 4일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을 찾아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주민 집단 반발 등 주요 쟁점 사항과 그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공동TF팀을 구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했으며, 6일 나주시청에서 TF팀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생존권과 환경권이 완벽하게 보장됐을 때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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