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야구장 소음·빛 피해…"참을 한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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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야구장 소음·빛 피해…"참을 한도 넘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승인 2017.12.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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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주민들, 광주시·KIA구단 상대 손배소 패소
"규제기준 없고, 위법행위 해당안돼…광주시·구단 피해 줄이려는 노력"

법원이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이하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서 공공성이 인정돼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면서 "야구장 소음, 빛, 교통 혼잡 등으로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생활소음이나 교통, 항공기 소음 등과는 달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며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함성, 응원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고,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05년 8월 아파트 신축 전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프로야구단 홈구장으로 사용된 무등야구장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있었고, 이 사건 야구장은 2014년 3월 무등야구장 옆에 신축됐으므로, 원고들은 입주하면서 경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 각도를 조절하고, 벽체 및 지붕에 흡음재를 시공하고, 스피커 위치를 조절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고, 구단도 외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빛 피해에 대해서는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지수 수치도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날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교통 혼잡 피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은 향후에도 소음, 빛, 교통 혼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 및 조명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 식재,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야구장에서 100m 떨어진 이 아파트 입주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5년 9월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잡고 총 6억2천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구단 측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천㎡, 연면적 5만7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천여 명이다.

인근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 주민을 비롯해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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