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 13세 조정, 청소년폭력 예방 전기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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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 13세 조정, 청소년폭력 예방 전기 되기를
  • 연합뉴스
  • 승인 2017.12.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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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의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9월 또래 여중생을 끔찍하게 폭행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처럼 성인 못지않게 흉포해지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고, 병원 형 '위(Wee)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한 단순·경미한 사건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도 도입한다고 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아웃 리치 전문요원'과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 내 괴롭힘이나 폭력 문제에 중점을 두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학교 내 폭력뿐 아니라 학교를 자퇴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폭력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된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한 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없지 않다. 2012년부터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도 학폭위에서 처리토록 하면서 교육적 해결의 여지가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 사이의 감정 다툼과 소송이 증가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학폭위가 열릴 때마다 담당 교사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면서 11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 고충을 덜어주는 조치가 대책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 근본적으로는 학교폭력을 엄벌해 문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그런 학생이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끊기에 미흡해 보인다. 경찰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 등에 배치하겠다고 한 부분도 그리 미덥지 않다. SPO의 청소년 성추행 논란 등을 생각하면 SPO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부터 내놔야 할 것이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것은 여론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지지 서명이 20만 건 이상 붙었다고 한다. 청소년의 충격적인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엄벌주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소년법의 이념과 범죄 양상의 변화 등을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특히 "실질적 폭력예방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은 반영하지 못했다"(한국교총), "종합적인 성찰 없이 청소년의 존재 자체를 원인으로 지목했고, 정책 간 연결고리도 없다"(전교조)고 한 교원단체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청소년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청소년폭력을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삼아 가정과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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