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8년 청년발전 시행계획 4개 분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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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8년 청년발전 시행계획 4개 분야 확정
  • 이석규 기자
  • 승인 2017.12.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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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비전으로 수립한 '제1차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의 실행을 위한 2018년도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영광군청 전경

청년발전 기본계획 4대 분야 청년고용 확대, 청년능력 개발, 청년참여 활성화, 청년복지 증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청년들에게 절실한 일자리 진입 지원, 사회참여 확대, 생활 안정 지원 등 청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

'청년고용 확대' 분야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상 기업 및 청년에게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업형 직장 사회 초년생 인턴사원을 10명 채용하고 영농 승계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개소에 4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능력 개발' 분야로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4개소·8천만원), 농촌 청년사업가를 양성한다.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1인당 100만원 이내 훈련비를 30명에게 지원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에게 창작활동비(개인 10명, 단체 1단체·7천만원)를 지원한다

'청년참여 활성화' 분야로 청년들이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취·창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청년 활력 공간을 조성·운영한다.

또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을 제안, 모니터링하는 청년협의체를 모집·운영한다.

또한, 청년의 아이디어와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5개 팀에 4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복지 증진' 분야로는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20명·2억원)하고, 구직 활동 중인 저소득 청년에게 취업활동 경비를 지원(200명·월40만원, 2개월~6개월)한다.

또 부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원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당사자의 필요를 기준으로 행정과 제도를 혁신하겠다"며 "행정이 주도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을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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