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립금 상한액 낮추고, 사용용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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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립금 상한액 낮추고, 사용용도 제한한다
  • 최철 기자
  • 승인 2018.01.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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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재정수지 흑자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9일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낮추고,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 해당연도 보험급여의 5% 이상을 지출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경제불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당해 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간 지출규모가 50조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적립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질 수 있고,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의 지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비금의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해당연도 전체비용에서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적립된 준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현재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보험급여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되어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서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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