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경제활동 저해성 규제 발굴…규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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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경제활동 저해성 규제 발굴…규제 신고 접수
  • 이석규 기자
  • 승인 2018.0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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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규제를 찾는다.

▲ 목포시청 전경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이 민생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3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자료를 발굴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도 정부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생활 속 규제부담,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적용, 새로운 분야 규제정비 지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애로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9일까지 기업체와 시민 등을 상대로 불편규제를 신고받는다.

시는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운수업, 농․어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 프랜차이즈, 전통시장·백화점·오픈마켓 입점업체 등에서 영업활동 각종기준, 행정부담, 각종 의무교육, 지원사업 및 행정 제재 등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접수받는다.

또 창업·벤처, 입지, 환경, 조달․판로, 보건 등 중소기업에 친화적이지 않는 규제를 차등화하거나 대체 기준이 요구되는 애로 사항을 발굴한다.

아울러 VR·AI, IT·SW, 로봇, 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의료정보, 신소재, 공유서비스, 친환경산업, 드론, 모바일 게임 산업 등 각종 신성장산업 및 신기술 혁신 등을 가로막는 규제도 점검한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목포시 규제개혁센터(270-8631)로 신고하거나, 목포시청 홈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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