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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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이석규 기자
  • 승인 2018.0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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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오는 2월 9일까지 '20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 목포시청 전경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목포 소재 상시근로자 5~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중 신청일 기준 목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지원금은 1년차(취업장려금)의 경우 3개월간 매달 청년에게 50만원을, 기업에 66만5천원을 지급하고, 2년차(고용유지금)는 분기별로 청년과 기업에게 37만5천원씩을 각각 지급하며, 3년차(장기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100만원, 기업에 37만5천원을 지급한다.

시는 신청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오는 2월 28일까지 지원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근속장려금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일자리정책과(270-8771)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덕용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20개 기업의 43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1억2천8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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