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 신고포상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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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동산 신고포상제 본격 시행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8.02.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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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무안군청 전경

부동산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건 중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허위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해 무안군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위반여부 조사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된다.

단,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로 행정기관의 허위신고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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