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전남 신안의 한 주식회사 대리로 있으면서 2015년 7월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조모(28·여)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이씨는 입사한 지 11일 만인 조씨가 업무상 감독 권한이 있는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피고인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김모(2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9월 식당, 지인의 집에서 종업원 이모(25·여)씨와 술을 마시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졌다.
그는 8월부터 자신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이씨를 회식을 하자며 불러냈으며 조씨가 항의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성추행했다.
그는 이씨가 자신에게 미용기술을 배우는 처지인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