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가액인상 효과'…광주 백화점 설 매출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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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가액인상 효과'…광주 백화점 설 매출신장
  • 연합뉴스
  • 승인 2018.0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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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설 선물 세트[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상 농수축산물의 경우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후 첫 명절에서 광주 백화점들의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늘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11.2% 신장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선물 인상 가액 기준인 10만원 이하 상품의 매출구성비가 43.5%로 전년 대비 5% 늘었으며, 매출도 전년보다 24% 뛰었다.

세부상품별로는 축산 53.5%, 가공·생필 44.4%, 건강 15.2%, 수산 8.7% 각각 매출이 늘었다.

백화점 측은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한우·굴비 세트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에 주류(7.5%), 한과(20.2%), 건과세트(21.6%) 등은 지난해보다 실적이 부진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선물세트 판매매출이 전년 대비 1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구성비는 전년 27.4%에서 올해 36.5%로 9.1% 신장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가공 21.3%, 농산 11.2%, 축산 6.3%, 수산 3.8% 등으로 늘었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배송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8.4% 감소했음에도 11.6%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10만 원대 이하의 상품이 늘어나면서 선물세트 단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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