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합리한 규제' 10월까지 정비한다
상태바
서구 '불합리한 규제' 10월까지 정비한다
  • 노우석 기자
  • 승인 2018.02.21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서구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 서구청 전경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와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조례 및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큰 과제를 모아 법제처에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발간한 사례집이다.

지난해 서구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해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총30개의 조례를 100% 정비 완료했다.

올해에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해 총11건을 선정해 올해 10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영유아보육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으로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역 확대에 따른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 및 규제를 개선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 또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은 서구 규제개혁신고센터(062-360-7037)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