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초등학교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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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초등학교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
  • 이나윤 기자
  • 승인 2018.0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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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시작과 발맞춰 광주 광산구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27일 시작했다.

내달 말까지 진행하는 특별 단속은 지역 내 4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스쿨존

광산구는 특히 도심에 위치한 신창·장덕초교 등 7개 학교를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9시, 오후 1시~4시에는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에 강도 높게 대응할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등교 시간 13%, 하교 시간 50%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방지 캠페인도 병행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불법주정차는 일반 도로에 비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과태료는 각각 4만 원과 5만 원이다.

광산구는 차량과 인원을 6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 단속에 투입한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스쿨존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한다.

광산구는 운남초교 등 3곳 과속방지턱, 송우초교 등 15곳 세로형통합표지판을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한다.

새별초 등 7개 교 스쿨존에는 미끄럼 방지포장을 내달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일에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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