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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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높인다
  • 이석규 기자
  • 승인 2018.03.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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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전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확대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게 됐다.

전남도의회 조상래 의원(민주평화당ㆍ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새정부의 축산정책을 반영하고 전남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은 충분한 햇볕, 자연 환기가 가능한 시설과 운동장을 확보하고 적정 가축사육밀도 준수 등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 도지사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안전관리인증(HACCP)을 모두 받은 축산 농가만이 지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깨끗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을 포함해 네 가지 중 하나만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아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축산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전남도가 추진하는 축산 분야 각종 정책 사업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상래 의원은 "지난 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축산농가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 광양3)은 안전건설소방위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과 전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내용이 서로 상이해 생활용수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비한 내용이다.

하천법에는 생활, 공업, 농업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하천수의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사용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생활용수 사용료 부과·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강정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이 갈수록 고갈되는 상황에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수 의원(더불어민주, 보성1)도 안전건설소방위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반 함몰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계획 심의 등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총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기준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임영수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부실한 굴착공사 등 인적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우리 도에서도 지하 공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불안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전남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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