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보행차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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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보행차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박찬용 기자
  • 승인 2018.03.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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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예방용 방석·음성 유도장치 등 보조기기 28가지 지원

"욕창 예방 보조기기, 음성 및 진동시계, 음성 유도장치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광주 남구가 '2018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나선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 장애인 보조기기

7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 가운데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다.

이들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음성 유도장치, 음성 시계, 시각 신호표시기, 진동 시계, 보행차 등 28가지 종류이다.

남구는 96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해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장애 등급이 상위인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사람,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사람, 재가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남구는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해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그 이전에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지니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은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이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607-3426)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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