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광주시의회 근거 마련
상태바
애물단지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광주시의회 근거 마련
  • 박찬용 기자
  • 승인 2018.03.12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 건물에 고장 난 채 방치된 기계식 주차설비들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광역단체 최초로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주경님(서구 4)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

도심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들은 좁은 부지에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생산되는 차량과 규격이 맞지 않아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데다 고장이 잦고 부품수급도 어려워 사실상 방치돼 주차기피시설로 전락했다.

건물주들은 방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하고 싶어도 법정 주차대수 확보 규정 때문에 철거하지도 못한 채 내버려 두는 사례가 이어졌다.

조례는 이 같은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의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해 의무설치 면수를 경감 받는 등 악용사례를 방지했다.

철거 비용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광주시 재정부담은 없다.

주경님 의원은 "고장 난 기계설비를 철거하면 주차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것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치상으로는 주차면 수 감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주차면 수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