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선관위)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업적홍보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공유·게시한 혐의로 A씨를 15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전남의 한 군청 임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지난해 9월부터 수개월간 광주의 한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의 업적과 공약 등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직접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현재 퇴직했지만, 공무원 신분일 당시 다른 지자체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했다"며 "선거구가 다르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돼 엄중하게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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