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자' 고소당한 강기정, 무고죄로 해당 당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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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자' 고소당한 강기정, 무고죄로 해당 당원 맞고소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18.03.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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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 '이용섭 사건' 물타기"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당원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강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명부를 유출, 사전선거운동성 문자를 보냈다며 지난 6일 저를 고소한 4명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강 예비후보는 고소장에서 "민주당 북갑지역위원장과 광주시당 상무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집된 당원명단을 합법적으로 관리했을 뿐"이라며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법에 지역위원장은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용도 새해를 맞아 인사하는 수준의 의례적인 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수신자 3만73명의 명단 세부 수집 내역을 고소장에 적시하고 발송비용 71만원을 강 예비후보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한 점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나의 문자발송은 당원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해 활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용섭 예비후보 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발송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상적 당무 활동임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나를 고소한 것은 이용섭 예비후보 측의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배후세력의 비열한 조종"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했거나 그 명부를 불법 활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후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책임지고 예비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2일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측이 신년 인사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일었고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 부위원장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4명은 지난 6일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강 예비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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