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포기, 그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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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 포기, 그 배경과 의미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3.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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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광주 자치구 최초 지역상권 영향 연구…행정심판 제출

첨단지구 진출을 추진하던 한 대형마트가 입점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첨단지구 입점을 추진하던 대형마트가 이달 초 자신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취하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는 또 “대형마트 관계자가 최근 입점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입점이 골목상권에 끼치는 영향’ 연구용역 발주, 합리적으로 접근

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8월 첨단지구 쌍암동 4만1,000㎡ 부지에 건물면적 2만9,000㎡ 규모의 대규모 쇼핑센터를 짓는다는 건축계획 심의를 광산구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규정된 절차에 의해 22가지 단서조항을 달아 조건부 의결했다. 또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확한 판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광산구는 대형마트가 지난해 6월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을 일단 반려했다. 같은 시기 광산구는 ‘대형마트가 주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주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약 두 달 동안 추진한 연구 결과, 대형마트가 인근 상권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시작하면 주변 중소유통업체의 매출은 매월 4억5000여만 원이 감소하고, 반경 5km 이내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대형마트 측은 지난해 7월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광산구는 연구 용역 결과를 행정심판에 제출했고, 구의 담당 공직자들이 출석해 △교통난 가중 △주거환경 침해 △골목상권 타격 등 공익상의 필요로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마트 측은 두 차례의 행정심판 과정에서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된 것을 비롯한 복합적인 이유로 지난 4일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취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의 이번 대응은 대형마트 입점을 대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연구용역 등으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2010년 관련조례 제정, 인정시장 등록 등 건강한 지역경제 위해 노력

광산구는 민선 5기 출범부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어하는 데 힘써왔다. 지역상권 보호, 다양한 유통단위의 공존이 그 이유였다. 또한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입점해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면, 기존 대형 점포들도 살아남을 수 없어 지역경제 전체가 부실해진다는 판단에서였다.

먼저 광산구는 2010년 12월 9일 우산동 매일시장과 월곡시장을 인정재래시장으로 등록해 이들 시장이 유통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같은 시기 광산구의회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전국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대형마트의 활동 범위를 제어하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었다.

광산구는 지난해 4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동과 자본에 대한 광산구 공무수행의 원칙’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때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약탈자본에 맞서고,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자본을 지지하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노동을 위해 힘을 쏟을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첨단지구 대형마트 입점 포기는 민선 5기 광산구가 건강한 지역경제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적 노력과, 이를 받아들인 대형마트 측의 태도 덕분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입점 계획을 철회한 대형마트의 조치를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번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공생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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