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사랑상품권' 4월3일부터 판매·유통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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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사랑상품권' 4월3일부터 판매·유통 개시
  • 최철 기자
  • 승인 2018.03.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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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순천사랑상품권'이 오는 4월3일부터 판매·유통된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농협은행순천시지부에서 순천사랑상품권 판매·유통 기념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순천사랑상품권 애용과 구매촉진을 위해 4월30일까지 개인 현금구매 할인율을 2%에서 5%로 높인다.

▲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판매와 환전은 농협은행, 순천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원예농협, 전남낙농농협의 48개 점포에서 대행한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육성, 지역공동체 유대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상품권 사용업소인 가맹점 모집 등 유통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유통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이며 5만원권은 차후에 별도로 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처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순천시 관내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가맹점은 5천300여 업소를 모집했다. 업소 출입구에 스티커 표시가 돼 있으며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앞으로 모바일 앱 검색도 가능하게 준비중이다.

개인이 현금구매시 월간 50만원,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2%가 할인되며 명절 등 순천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할인율이 5%이다.

상품권면 금액의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가맹점은 순천사랑상품권이 현금과 같아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순천시 관내의 모든 업소가 해당되며 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 프랜차이즈형 자영업(체인점)과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제외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순천시청(경제진흥과 749-573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축협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노점상 확인서이다.

시는 순천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 시 산하 공무원과 민간에게 지급하는 복지비, 장려금 등의 일부와 포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외래관광객의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도심 방문과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충훈 시장은 "순천사랑상품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시민과 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아직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에서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 주시고 시민들과 상공인들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순천사랑상품권 애용운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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