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최저임금…광주서 단기채용 사업장 4곳 중 3곳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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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최저임금…광주서 단기채용 사업장 4곳 중 3곳 위반
  • 연합뉴스
  • 승인 2018.04.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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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미준수(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단시간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는 광주지역 사업장 다수가 7천530원으로 오른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위반 우려 사업장 119곳에서 기초고용질서 위반사례 18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44곳 사업장은 근로자 123명에게 임금 1억1천527만원을 주지 않았다.

법정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 다수가 지난해 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했다.

적발된 사업장 60곳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했다.

광주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가운데 9곳은 과태료 1천844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은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66일 동안 아파트, 건물관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음식점 등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는 5개 업종 162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실태를 점검했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정 최저임금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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