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전남 '버스 기사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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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전남 '버스 기사 대란' 우려
  • 연합뉴스
  • 승인 2018.04.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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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전자 1천129명 더 필요…전남도·버스업계 대책 고심
▲ 근로기준법 개정[연합뉴스TV 제공]

노선 버스가 근로시간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남에서만 2021년 7월에는 1천 명 이상 운전자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치단체와 버스업계는 운전자 부족 사태에 대비해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19일 강진, 순천에서 주변 지역 시내·농어촌 버스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20일에는 광주에서 금호고속 등 시외버스 업체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선 버스를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노선 버스에는 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지만 법 개정으로 주당 52시간(기본 40, 연장·휴일 12시간),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전남 노선 버스는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 등 5개 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군 지역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이다.

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노선 버스업계에는 내년 7월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종사자 300인 이상은 내년 7월,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부터다.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매일 16∼18시간에 달하는 배차시간을 유지하려면 2명이 반일을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도가 전면 적용되는 2021년 7월에는 운전자 1천129명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버스 운전자 투입까지는 1종 대형면허 취득, 운전경력(1년 이상), 실전 교육 등에 최소 15개월이 필요해 교통 대란을 미리 방지하려면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시내·농어촌버스 46개 업체 중 차량 50대 미만인 곳이 31개(67.4%)에 달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인력을 늘리는 데 어려움도 예상된다"며 "교대 근무제 개편, 근로 형태 유연화 등 진단·컨설팅으로 업계 충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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