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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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4.09%↑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8.04.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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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북구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09% 상승했다.

이는 일부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 및 원룸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인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4.25%)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북구청 전경

북구 지역에서 개별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우산동 168-25(중문로 38)로 공시가격은 7억 4천400만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2만 4천787호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개별주택 특성조사, 한국감정원 검증 및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주택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2만 2천254호(89.8%), 하락주택은 524호(2.1%), 나머지 2천9호(8.1%)는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410-8137,8186~8188)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꼼꼼히 챙겨보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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