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진통'에 본회의 불발…21일 본회의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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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진통'에 본회의 불발…21일 본회의 의견접근
  • 연합뉴스
  • 승인 2018.05.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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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안·추경 동시 처리 연기…체포동의안 표결도 불발
야3당 "21일 오전 10시 본회의 합의", 민주 "추경 심사 끝나면 가능"
국회 정상화 선언해놓고 갈등 거듭하는 여야, 두차례 본회의 연기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 위한 19일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여야는 이후 추경 심사 완료를 전제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당초 여야는 이날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과 추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본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과 특검법안 동시 처리는 물론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불발됐다.

▲ 회동 마친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회동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2018.5.18 (서울=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들은 본회의 무산 선언 후 전화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조율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전화회동을 통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수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21일 오전 10시에 다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민주평화당도 이 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종료를 전제로 21일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끝나봐야 안다"며 "끝나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무산은 예결위 소소위원회의 파행에 따른 것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8시 소소위를 열고 전날까지 심사가 보류된 사업 53건의 감액 심사를 재개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심사 차질에 본회의 무산 선언이 나오자 여야 간사들은 오후 5시 다시 만나 소소위를 재가동했다.

야당은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들이 추경안에 대거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아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드루킹 특검 등으로 대치해온 여야는 지난 14일 '42일 만의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으나, 여전히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는 당초 1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으나, 드루킹 특검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최종 조율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개의를 하루 늦춘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경안을 둘러싼 극심한 이견으로 또다시 약속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를 위한 3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졸속·부실 심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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