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년의 날…법적 권리와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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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성년의 날…법적 권리와 의무는?
  • 연합뉴스
  • 승인 2018.05.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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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1일)은 청소년이 어른이 되는 성년의 날입니다.

올해는 1999년생이 성년이 되는 해인데요.

성인이 되면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지, 김태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성년의 날은 1973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습니다.

성년이 되는 청소년에게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 주고 동시에 성년으로서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처음에는 4월 20일이 기념일로 정해졌다가 1984년부터는 현재의 5월 셋째주 월요일로 옮겨졌습니다.

성년이 되면 청소년 때와는 달리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고,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생겨나게 됩니다.

법률적 계약을 할 수 있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나 재산관리도 가능해집니다.

반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청소년 때보다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도 주어집니다.

<최진녕 / 변호사> "성년이 되면 권리가 그만큼 큰 반면에 의무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은 1999년생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61만여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성년의 날이라고 해서 61만명이 모두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일이 지나서 만 19세가 돼야 비로소 성인이 됩니다.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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