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진상 밝힌다…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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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진상 밝힌다…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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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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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인권위·국방부 3개 기관 합동, 10월말까지 활동
▲ 5.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현판을 걸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가칭)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6.8 (서울=연합뉴스)

공동조사단은 공동단장인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 외에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주요 업무다.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현판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피해신고는 9월14일까지 정부서울청사내 공동조사단(02-2100-6290)과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010-3750-0518),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02-2266-8276) 및 광주해바라기 센터(062-232-3117)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공동조사단에서 현판식이 개최됐다.

브리핑에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며 "최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조사단의 업무는 크게 조사와 지원으로 나뉜다.

인권위가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한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적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진상조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가해자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5.18 계엄군 성폭력 조사단 브리핑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이숙진 공동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피해신고는 9월14일까지 정부서울청사내 공동조사단(02-2100-6290)과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010-3750-0518),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02-2266-8276) 및 광주해바라기 센터(062-232-3117)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60만 쪽에 달하는 5·18 관련 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방부도 인권위가 주도하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한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한다.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해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관련 단체들과도 협력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단(PG)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화·온라인게시판으로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이숙진 차관은 "계엄군뿐만 아니라 5.18 당시 성폭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다만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성폭력을 다루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당한 성범죄는 최근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잇따라 드러났다.

당시 거리방송을 했던 김선옥 씨와 차명숙 씨 등이 계엄군에게 성폭행, 성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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