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울금 '지리적 표시제' 등록, 브랜드화
상태바
진도울금 '지리적 표시제' 등록, 브랜드화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3.20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금이 어혈을 푸는 데 효과를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다양한 효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진도울금은 노란 빛깔로 차, 액기스, 비누, 분말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진도울금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다.

진도군은 “진도울금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현지조사, 심의회 개최 등을 거쳐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 공고되어 오는 5월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진도군은 진도홍주(2006년)와 진도대파(2010년)에 이어 민선 5기 이동진 군수 취임 이후 농수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도구기자(2011년), 진도검정쌀(2012년)이 지리적표시에 등록됐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울금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 시장에서 명품화·차별화로 어민 소득증가로 이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는 울금이 어혈을 푸는 데 효과를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다양한 효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진도울금은 노란 빛깔로 차, 액기스, 비누, 분말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되어 있다.

특히 진도군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해양성 기후라서 겨울이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100%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있다.

현재 257농가가 52ha 면적에 700톤의 울금을 생산해 10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부터 5년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울금식품가공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은 전복, 김, 멸치 등 청정 진도 해역에서 잡아올린 다양한 수산물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리적표시등록제’란 농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