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2지구 주거개선사업 제동…"주민 동의 못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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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2지구 주거개선사업 제동…"주민 동의 못 얻어"
  • 연합뉴스
  • 승인 2018.06.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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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화정2지구 정비구역 주민 9명이 서구청 등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관련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발생하는 주민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사업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화정2지구 토지 소유자 87명 가운데 50명의 동의만을 얻어 법정 동의율인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세입자 79세대 중 38세대의 동의만을 얻어 법정 동의율(과반)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서초등학교 인근 화정동 778번지 일원(2만5천㎡)을 정비하고 332세대 규모의 공공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다가 올해 8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주민들은 이주·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사업 시행 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서구청 등의 손을 들어줬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 동의 대상자 선정부터 동의율 산정까지 1심과 2심 판단이 달라서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남아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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