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황룡강 100m 이내 아파트 짓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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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황룡강 100m 이내 아파트 짓기 어려워진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06.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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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7월부터 시행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연합뉴스]

광주시가 영산강 등 수변구역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거지역 종상향(주거지역 내 도시계획 용도를 상향 변경하는 것)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 아파트 건립계획 변경 요건도 강화했다.

광주시는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주거지역의 종상향 요건 등 도시 차원에서 지켜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형여건 등 변수가 많은 기준에 관해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주거지역 종상향 제한지역은 광역권·산지형 근린공원, 표고 90m 이상의 보존녹지와 연접한 곳(제석산·금당산·개금산)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구역, 무등산 자락의 2순환도로와 연접한 경관중점관리지역 내 일반주거지역 등이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와 빛고을대로, 무진대로 경계로부터 150m 이내 구역과 영산강·황룡강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 등도 해당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와 영산강·황룡강 인접 지역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부터 반영하도록 했다.

하천·공원·폭 20m 이상 도로의 T자형 교차로에 접하는 구역의 건축계획 시에는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인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건립되는 '나홀로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공동주택 건립예정지 반경 200m 이내 지역 안에 있는 2층 이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지의 50%를 초과하면 공동주택의 종변경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이 기준은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산강·황룡강·광주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은 도시 열섬 완화를 고려해 병풍형 아파트를 지양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도시·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해 도시의 품격이 한 단계 성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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