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투표용지 촬영하고 찢고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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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투표용지 촬영하고 찢고 "선거법 위반"
  • 연합뉴스
  • 승인 2018.06.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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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13일 전남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6분께 목포시 하당동 제2 투표소에서 한 중년 남성이 투표용지 7장 중 4장을 찢었다.

기표소 안에서 '찰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투표 사무원이 사진 촬영을 제지하자 이 남성은 "사진 찍은 적 없다"고 소리를 치며 투표용지를 찢고 나갔다.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의 신원을 파악해 구두경고나 선거법 준수 촉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강진의 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무효표 처리됐다.

이날 오전 목포시 용해동 제4 투표소 인근에서는 목포시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여성 2명이 주민들에게 지지를 유도하는 행동을 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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