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오는 27일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4년간의 제7대 의회 활동을 마무리 한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7대 의원들은 총 337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종류별로는 제정안 162건, 개정안 166건, 폐지안 9건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조례들 중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해 대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1건이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물순환 기본 조례 등 2건이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청년정책 기본조례,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조례가 우수상을 받았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 중에서는 광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조례들도 눈에 띈다.
생활임금 조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공용차량 공유 조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조례, 아이돌봄 지원 조례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사회적일자리 조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박춘수 광주시의회 의장 권한대행은 "제7대 시의회가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임기를 마치는 시기를 접하고 보니 보람과 아쉬움에 만감이 교차한다"며 "지난 4년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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