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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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동
  • 연합뉴스
  • 승인 2018.07.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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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면적 비율 줄이고 용도지역 규정도 강화
▲ 광주광역시청 전경[광주광역시 제공]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 수랑·마륵·봉산·송암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의 개발계획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발 규모와 밀도가 지나치게 크고 높다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용도지역 규정을 강화하고 아파트 건설 가능 면적 비율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협상대상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안을 받아들일 경우 협상자 자격을 얻어 2019년 7월까지 시와 협상에 나서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차순위 업체가 협상자격을 얻게 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어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자문(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들은 비공원시설(아파트)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것, 공원면적 중 비공원시설 비율을 23% 이하로 하되 공원시설물을 줄이는 것과 연계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비공원시설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것, 교통처리대책 적정성 재검토 등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 수랑·마륵·봉산·송암공원 우선협상대상자들의 기존 개발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4곳 중 3곳의 우선협상대상자의 계획이 이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마륵공원(면적 22만6천150㎡)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베르디움컨소시엄이 주민설명회에 배포한 개발계획에서는 공원을 16만1천497㎡(71.41%), 비공원시설(아파트)은 6만4천653㎡(28.59%)이다.

송암공원(52만4천927㎡) 우선협상대상자 고운건설 역시 공원 38만722㎡(72.5%)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비공원 시설 즉 아파트 단지 14만4천205㎡(27.5%)를 개발할 예정이었다.

봉산공원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안을 주민설명회에 내놓았다.

다만 수랑공원 우선협상대상자 (가칭)오렌지이앤씨 컨소시엄은 공원면적 29만6찬211㎡ 가운데 24만6찬239㎡(83.1%)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4만9천972㎡(16.9%)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있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다음 절차에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자문안 수용 여부를 확인한 뒤 협상자 지위 부여, 협상, 도시관리와 공원 조성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 등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2단계 대상은 중앙(2개 지구로 나눠 시행)·일곡·중외·송정·운암산·신용 등 모두 6개 공원이며, 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9월 14일로, 10월까지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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