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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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08.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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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윤곽이 나왔다. 큰 방향은 보험료를 올리고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연금수령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려고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늦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초저출산 현상과 빠른 고령화 추세, 기대수명 연장으로 기금고갈이 3∼4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4차 재정안정 개편안을 내놓고 의견을 수렴한다. 기금고갈 우려를 없애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일컫는 소득대체율을 올해의 45%로 유지하는 안과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는 안이 제시됐다.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더라도 2089년까지 기금고갈을 늦추려면 1단계(2028년 또는 2033년까지)로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려야 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2단계(2038∼2048년) 땐 연금수령 나이도 65세에서 68세로 늦춰야 한다. 더욱이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려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1.8%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이런 큰 틀 속에는 의무가입 연령 상향(2033년까지 65세로 조정), 보험료 부과 월 소득 상한선 상향(468만 원→내년 522만 원), 연금수령 최소가입 기간 축소(10년→5년) 등의 제도 개선안도 들어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금대로 놔둘 수는 없다. 국민연금을 부담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수령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대로 놔두면 기금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지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은 지금도 '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을 받는 연금수령액을 비슷하게나마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받는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20년 만에 보험료율이 오르면 기업과 직장인의 부담이 적잖을 것 같다. 정년은 60세인데 의무가입 연령이 65세로 늘어나는 문제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이 견뎌야 하는 시기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더 많아진 보험료를 오래 감당해야 하는 젊은층들의 저항도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려면 많은 관문을 거쳐야 한다.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월까지 국회에 넘겨져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가 추구하는 기금 안정성 보강과 노후 보장성 강화는 양방향으로 달리는 마차와 같다. 그만큼 양립하기 쉽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내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곳곳에 갈등 요인도 있다. 사회적 논의 기간에 정치권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목표는 유지하면서 갈등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덧붙이자면 국민연금이 국민 돈을 잘 굴려 수익률을 최대로 끌어 올리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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