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당해고’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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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당해고’ 관리감독 강화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3.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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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26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하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50인 이하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종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등으로 퇴직시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도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를 함과 더불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필요사업장 파악 및 강사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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