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공정경제 실현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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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공정경제 실현 계기 돼야
  • 연합뉴스
  • 승인 2018.08.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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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이런 방향으로의 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이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발이 남발하면 기업들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38년간 유지됐다. 이번에 당정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가격담합, 시장분할, 입찰답합 등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런 방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통과하면 공정경제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만이 고발권을 행사토록 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공정위가 눈감아주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거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부처의 도덕성을 믿어야 하겠지만 법 집행 공무원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시민단체나 소액주주 등 누구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기업 담합행위는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당정은 담합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물론, 기업들은 이런 조치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그러나 기업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나 명분에서도 불공정행위나 불법이 용납될 수는 없다.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해서 불공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불공정행위는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흔들 뿐 아니라 기업에도 결과적으로 타격을 준다. 도덕성 없는 기업이 오랫동안 존속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은 세워야 한다. 대기업들은 법무법인에 의뢰해 고발 건에 대응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그럴 여건이 안될 수 있다. 고발에 대처하느라 영업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와 해결책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공정경제를 실현하면서도 기업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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