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 예방에 사회 전체가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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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 예방에 사회 전체가 관심 가져야
  • 연합뉴스
  • 승인 2018.08.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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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전보다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으나 청소년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8개월 만에 31일 또다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형법ㆍ소년법 개정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청소년폭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세에서 13세까지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은 7.9%에 달한다. 13세 아동만 보면 범죄 증가율이 14.7%나 된다. 이중 학교폭력의 경우는 피해를 봤다는 학생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399만 명 중 지난해 2학기 이후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답한 학생 수가 1.3%인 5만여 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3만7천여 명에 비해 1만3천여 명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초등학생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8%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났다.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사안도 늘어나 지난해 심의 건수는 3만993건으로, 전년도 보다 32.1% 증가했다. 더구나 초등학교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6천159건으로, 전년도보다 50.2%가 늘어났다. 그만큼 폭력을 행사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등이 대다수이지만 신체 폭행, 성추행ㆍ성폭행도 많아지고 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형태가 흉포화되는 현실은 충격적이다. 남에게 씻지 못할 피해를 준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교육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와 교육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범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소년원도 신설하고 소년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 보다 효과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폭력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빈곤, 가족의 해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폭력 피해자의 치유에도 힘써야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청소년폭력은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고 동참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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