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경찰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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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경찰은 힘듭니다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8.09.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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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에 국내에서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0만7천662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사고도 빈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지원제도가 미비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질환자 처리에 대한 원스톱시스템 도입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 맹철웅 순천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실례로, 최근 순천시 조례동 ○○빌에서 심하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집 안에 조현병 의심 여성이 겨울옷을 입고 횡설수설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9소방대원과 같이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여성을 안정시켰으나 여성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켜 순천시 의료기관에 연락했으나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은 없었다. 특히, ○○병원에서는 보호자 동의와 정신과 진료기록을 요구하며 사실상 응급입원을 거부하여,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전문요원을 통하여 ○○의료원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만 5시간이 소요되었다.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 센터장 김성완이 지난 7월 17일자 한국일보 29면에 기고한 '정신질환 관리대책,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글에 광주지역은 인구 1인당 6천707원의 정신보건예산으로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정신질환이나 자살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지역 센타로 연락이 와 경찰과 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현장으로 출동을 한다고 한다.

또한,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당직 정신의료기관을 정해 예산도 지원하고 퇴원시 센터와 협력해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사례관리를 한다고 한다.

전라남도도 광주광역시처럼 정신보건예산을 확보하고, 정신질환자 신고에는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항상 함께 출동하여 응급입원에 대비한 당직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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