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공시설·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의무화"
상태바
전남도의회 "공공시설·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의무화"
  • 박창석 기자
  • 승인 2018.09.05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남도의회 전경

청렴도와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전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 공개가 의무화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라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내 5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이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2017년도 전남도 총 공사계약은 187건 3천88억원이며, 이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5억 원 이상 공사는 74%인 총139건 3천81억원이다.

나광국 의원은 "전남의 재정자립도와 청렴도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청렴 전남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