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가축사육제한거리 해법 찾는다…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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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가축사육제한거리 해법 찾는다…조례 개정 추진
  • 이석규 기자
  • 승인 2018.09.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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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민과 축산인 대상 설문조사
▲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은 최근 악취발생으로 주민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일반주민 4천434명과 축산인 630명을 대상으로 주요 가축의 사육제한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지난달 10일부터 10일간 진행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68%인 3천93명이 응답했으며, 응답 결과는 소(젖소) 500m~600m(1천577명, 51%), 돼지 1,000m(1천759명, 57%), 염소 500m와 700m(1천940명, 63%), 기타 가축(말, 닭, 오리 등) 500m~600m(1천904명, 62%)로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민가로부터 최소 500m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618명(97.9%)의 축산인 응답 결과는 소(젖소) 100m~200m(460명, 74%), 돼지 500m와 1,000m(380명, 61%), 염소 200m와 500m(367명, 59%), 기타 가축(말, 닭, 오리 등) 100m~200m(334명, 54%)로 응답했다.

현재 관련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리를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분석됐으나 돼지 등 일부 가축의 경우 축산인들 또한 제한거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해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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