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재산세 1천64억원 부과…전년보다 40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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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 재산세 1천64억원 부과…전년보다 40억 줄어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8.09.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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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금년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06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3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249억원, 북구 233억원, 남구 127억원, 동구 109억원 등 순이다.

이는 지난해 1천104억원보다 40억원(3.65%)이 줄어든 것이다.

토지분은 개별공시가격 인상으로 53억원 증가했지만, 주택분이 93억원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분 감소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하는데 금년부터 재산세의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된다.

올해 과세된 재산세는 총 2천416억원으로 전년보다 177억원(7.94%)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 기한은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구민을 위해 100% 사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물건소재지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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